사건번호:
92마380, 381
선고일자:
1992071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명의의 요부(소극) 나.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 다.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면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음에 있어, 그 권리실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 다.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가. 민사소송법 제733조 / 나.다. 토지수용법 제69조
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628)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9. 자 92라4,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세양양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1990.2.23. 이 사건 채권자인 소외인에게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였는데, 재항고인들은 그중 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그 담보로 재항고인들 소유의 하남시 창우동 210 임야 6,92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위 소외인으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채권최고액을 금 200,000,000원으로, 각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고, 그 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하여 그 보상금 140,101,280원을 1991.10.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년금 제2175호로서 재항고인들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하여 공탁하고, 같은 해 11.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채권자 황은미은 이 사건 임야의 변형물인 재항고인들이 수령할 위 보상금이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거기에 추급(追及)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 권리실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733조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참조),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채권자 소외인의 채무명의 없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 즉 특정성이 유지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이 토지개발공사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재항고인들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같은 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상담사례
근저당 설정된 땅이 수용되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통해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압류 및 배당요구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확보해야 한다.
상담사례
토지수용 보상금에서 일반 채권자는 담보물권(ex. 근저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명확한 압류 범위를 설정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가 수용될 때 근저당권자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수용 보상금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합니다. 압류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보상금인지 명확히 해야 하며, 애매하게 압류하면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체납 압류만으로는 보상금에 대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고,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친구 땅에 설정한 근저당이 공익사업으로 넘어갈 경우, 협의취득 시 '협의성립확인' 여부에 따라 근저당권 유지/소멸 및 보상금 수령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협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저당 잡힌 땅이 수용될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통해 보상금에 대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더라도 보상금 지급 전이나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